2형 당뇨환자 41만 3천 명에 대한 연속혈당측정기 건보 적용이 내년 7월 유력해졌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2월 22일, 임신성 당뇨환자와 2형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연속혈당측정기와 센서의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건보공단은 임신성 당뇨환자에 대해서는 전원 건보 적용을, 2형 당뇨환자에 대해서는 초속효성·속효성 인슐린을 하루에 2회 이상 처방받는 환자와 당화혈색소가 2~3개월 새 급격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를 대상으로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률은 현행 1형 당뇨환자와 동일하게 구입가의 30%로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1년 처방기준으로, 연속혈당측정기는 84만 원에서 25만 2천 원으로, 센서는 365만 원에서 109만 5천 원으로 환자 부담이 크게 낮아집니다. 연속혈..